6월30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운영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 활용해 수사 전문성 제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2개월간 공영·민영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앞으로 2개월간 공영·민영을 포함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소미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기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실손보험 사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교통사고를 내는 자동차보험 사기, 일부러 불을 내는 화재보험 사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공영보험 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사건 접수와 배당을 체계화한 ‘시·도 경찰청 중심 접수·배당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수사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접수·분석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주요 사건을 직접 접수한 뒤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심사의 신속성과 수사 효율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즉, 수사 절차에서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히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액이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 2022년 1조818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미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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