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일본은 2005년 이후 19년째, 연례행사처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2일에도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해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어이가 없다.

일본은 독도침탈을 합법화하기 위해 1905년 2월 일본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무주지 선점론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조선의 영역임을 선포하고 이틀 후 이를 관보에 게시한 바 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고종 37) 10월 25일 울릉도(鬱陵島)를 독립된 울도군(鬱島郡)으로 격상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하게 하며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島監)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裵季周)라는 분이 임명되었다.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는 근거가 된다.

그러자 일본은 칙령에 표기된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도나 경도를 표시하지 않아 석도는 독도라는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 주변엔 별다른 섬이 없다. 일본은 석도를 관음도라 주장하고 있지만, 칙령은 '울릉전도'라고 해서 울릉도의 작은 부속 도서들은 이미 포함하고 있다. 다리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울릉도와 거의 붙어있는 관음도를 별도로 표기할 이유는 없다. 당시 주민들이 댓섬(대나무섬)이라 부르던 섬을 죽도로 표기했으니, 독섬(돌섬)이라고 부르던 독도를 석도로 표기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게다가 관음도는 당시 주민들이 깍새섬이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독도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은 1906년 3월 28일 자, 울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계기로 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본 군 소속 독도(獨島)가 바깥 바다 100여 리 밖에 있는데, 3월 28일 8시쯤 기선 1척이 군내 도동항에 기항하여, 일본 관리 일행이 관사로 와서 스스로 이르기를 ‘독도가 이제 일본 영토가 되었기에 시찰차 왔다’고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심흥택은 긴급보고서에서 ‘본 군 소속 독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일본 시마네현 제3 부장 진자이 요시타로가 석도를 ‘독도’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진자이 요시타로는 ‘나는 대일본제국 시마네현의 산업을 권장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원으로, 귀도와 우리 관할에 속하는 다케시마는 서로 가까이 있고, 또 귀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체류하는 자가 많아, 만사에 걸쳐 친절한 마음을 바랍니다.’라고 말했는데, 일본 해군 전함 니이타카(新高)함 1904년 9월 25일 자 행동일지에 ‘한인은 이를 독도(獨島)라고 쓰고, 본국 어부들은 줄여서 량코도라고 호칭했다.’는 표현이 있어 진자이는 독도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당시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부대신 이지용은 보고서를 받고 조사 명령을 발하였는데 이중 내부대신 이지용의 지령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기사화되어 이때부터 석도는 독도라고 불리었다. 결국, 독도의 정식 명칭은 석도였는데 일본과의 교섭 과정에서 독도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은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의 국내법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영토의 편입문제를 한 지방정부의 고시로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이가 주인 없는 물건을 주었다고 하면 부모는 마땅히 그 물건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하여야 하는데 일본은 그러한 도의는 저버리고 오히려 제 것이라 우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리어 독도가 “이미 17세기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며 ‘고유영토론’을 주장하였다. 이 또한 터무니없다. 일본 측은 1693년 조선 숙종 때 어부 안용복이 일본 어부와의 마찰로 일본 땅에 끌려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울릉도쟁계 이후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했다. 에도막부는 1696년 도해금지령을 내리고, 1837년 이를 위반한 하치에몬을 처형했으며, 메이지 정부는 1877년, ‘질의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이라는 당시 사법·행정·입법을 관장하는 최고국가기관인 태정관의 문서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이미 밝혔다. 결국,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미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지만, 결정적으로 독도에는 대나무가 없다. 대나무가 있는 섬은 울릉도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죽도라는 섬이다. 독도는 돌로 이루어진 섬이다. 일본이 명명한 다케시마란 명칭은 매우 낯선 표현이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 후 1946년 연합국은 한반도와 독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영토에서 분리하였다. 연합군 최고 사령관각서 677호와 1033호는 일본 선박에 대해 독도 인근 해역 12해리(22.2km) 내 출입을 금지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석 달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평화선을 선포해 침범한 일본 어부들을 강력조치했다. 지금도 독도는 한국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현재 대한민국의 영역이다. 독도의 이름으로 원래 석도라는 명칭도 있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없애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독도의 옛 이름인 석도를 찾아주는 것은 어떨까?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