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크레온 계좌로 해외주식 매매로 250만원 초과 차익 고객 대상 23일까지 신청

대신증권이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250만원 초과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진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250만원 초과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사진 =대신증권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대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대신증권과 크레온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들 중 250만원을 초과한 차익을 거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대행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영업점과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석준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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