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안...의협, 약자 행세 말고 양심의 소리 귀 기울여야”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의협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정권 타격을 위한 준동”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 사진 =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의협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를 “정권 타격을 위한 준동”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 사진 = 대한간호협회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간호계가 의사협회가 밝힌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정권 타격을 위한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의사협회와 관련단체, 일부 언론이 일제히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며 냄비 끓듯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석수 115석의 힘으로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는 의사협회의 ‘꼼수’ 섞인 전망인 셈”이라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민심과 천심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라는 점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달리 여야 협의 과정을 충실히 밟은 법안이라는 점 △의사협회의 도를 넘은 ‘이간질, 배후조종, 구태반복’이 바로 ‘정권타격 행위’이자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 성일종 전 정책위의장이 지난 2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이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기에 나온 발언”이라면서 “이런 걸 바로 양심의 목소리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의 경거망동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중할 것을 권한다”면서 “약자 행세는 그만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의사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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