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지난 16일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 발의···플랫폼 사업자, 가맹 사업자 대상 이권활동 규제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이 지난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5번째로 발의됐다. / 사진 =연합뉴스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이 지난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5번째로 발의됐다. / 사진 =연합뉴스

[뉴스워치= 박현군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가맹 자영업자들의 시장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이 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 법안은 플랫폼사업자 중 규모가 큰 핵심 업체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가맹업체들에게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리감독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는 이 법 제2조(정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 중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조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기업가치(발행주식의 평균 시가총액 혹은 기업에 대한 공정시장가치평가 기준)가 30조원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월 1000만명 이상이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가맹업체 수가 월 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했다.

일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면 플랫폼 가맹 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영업행위를 방해하거나 가격·거래조건에 간섭하면 안된다. 또한 가맹사업자 중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마케팅 제안에 참여한 이들의 제품을 참여하지 않은 이들보다 우선 노출시키는 등의 지원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또한 2020년 딜리버리코리아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와 같이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M&A를 시도할 때에도 공정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온라인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들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과 그에 대한 실적 등을 신고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핵심 플랫폼서비스’ 사업자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통보해야 하고 핵심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들의 서비스 목록 중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을 별도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법은 공정위에게 핵심 플랫폼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해 경쟁제한과 불공정행위 유형을 직권조사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은 이동주·오기형·윤형덕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5명에 의해 대표발의됐었다.

박현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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