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용률 카카오T, 257억원 과징금 행정소송 예고
직접 제시한 증거, 채택되지 않아...공정위 제재 불복

[뉴스워치= 정호 기자] 업계에서 90% 상당의 이용률로 MaaS(호출형 이동 수단 서비스) 시장을 점령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판결을 넘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의 가맹택시 ‘블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간격을 조절했다고 보았다. 쉽게 말하면 바로 코 앞에 택시가 아닌 상대적인 거리가 있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기사가 특정 시간 내 픽업이 가능하도록 우선 배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지난 2020년 4월 적용한 AI배차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수락률이 40% 혹은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기사를 우선 배차했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편법으로써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몰아줘 운임 수입 증가를 꾀했다는 것으로 내다봤다. 콜이 잘되는 택시는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맹택시 가입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는 2019년 1507대에서 2021년도까지 3만6253대로 치솟았다고 제시했다. 이를 시장 자유경쟁의 원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학계 교통 분야 빅데이터·AI(인공지능)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인 투명성위원회를 구성했다. 투명위는 한달 동안 카카오T 앱에서 발송된 알고리즘 검토 결과 가맹 택시와 일반 택시의 단거리, 장거리 영업거리 등 차별적인 로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자료를 조작 의혹에 반박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 14일 진행된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정위는 특정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락률에서 발생한 차별을 두고 수락률이 높은 사람이 배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묻는 질문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대로라면 40~50%의 수락률이 높은 기사가 먼저 배정됐다는 점은 카카오T블루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들도 마찬가지다.

콜을 열심히 받은 기사가 그만큼 우선 배차권을 가져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은 손님을 가려 받지 않은 택시기사가 그만큼 우선권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 질문에 말문을 흐렸다. 다시 블루 택시는 콜 하나가 보통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택시는 많은 콜이 동시에 발생되고 수락될 때 동안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수락률보다는 이 로직의 문제를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주장을 콜 멈춤 버튼이 있고, 비가맹택시도 동일한 배차기회를 얻는다고 반박했다. 여러모로 말꼬리가 잡히는 주장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택시업체 4곳은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3년 만에 나온 결과가 나왔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반박할 증거까지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정호 기자.
정호 기자.

이제 싸움은 행정기관과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번진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에 선제적으로 뛰어들어 자리잡은 업계 1위로써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공정위는 카카오T 서비스를 두고 갑질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일각에서는 둘의 자존심 대결을 카카오·네이버 먹통 사태로 내려앉은 기업 신뢰도를 다시 흔들 수 있는 대대적인 수술의 절차로 보기도 했다. 그간에는 건들 만한 명분이 없었는데, 마침 좋은 빌미가 생긴 것이다.

얼마 전 한 택시 기사가 한 말이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택시비가 많이 올라 손님이 뜸하다. 아무리 분위기가 바뀌어도 그냥 늘 똑같은 것 같다. 손님 많이 타고, 수입에 문제 없으면 되지만 결국 경제상황 따라가는 거지. 과연 모든 정책과 시스템이 우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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