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연내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거했다. ‘노란봉투법’ 반대는 국민의 힘이 하는데, 왜 국민의 힘이 아닌 민주당을 점거한 것일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 이라며 통과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터라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기존에 정의당과 함께 손잡고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7대 법안으로까지 꼽으며 의지를 불태웠던 민주당은 현재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한 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민노총은 원래 반대했던 국민의 힘보다 해주기로 했다가 발 뺀 민주당이 더 미운 모양이다.

국민의 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이라 부른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똑 같은 법안을 두고 ‘합법파업보장법’ 이라 부른다. 똑 같은 법안을 두고 시각이 이렇게 다르지, 양 극으로 갈라진 여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하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하고도 회사가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꼴 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회사가 과도하게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면책을 해 주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노조 문제에 있어서는 사측 입장과 노조의 입장이 갈리고, 여야도 이에 따라 입장차이가 분명했다. 하지만 이번 ‘노란봉투법’ 은 그 보다도 법적인 문제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

세계 그 어디에도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 특히나 헌법에서 정해둔 재산권을 노동법을 끌어와 제한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프랑스가 1982년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바도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그 법적인 실효성 측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란봉투법을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석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법적인 불합리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대로 노랑봉투법의 연내처리도 불가능할 뿐더러, 아무리 본안을 통과한다 한 들 위헌 소지가 있는 지금의 노랑봉투법은 수정 혹은 폐기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그 내막을 알만큼 잘 아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왜 철썩 같이 노랑봉투법을 처리 시키겠다고 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이 그저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노랑봉투법은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차가 첨예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개인적인 강행 처리 표명이 민주당 전체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으로 인해 철회한 상황 속에 더욱더 노랑봉투법의 명분은 사라졌다.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이 분명하게 불법 폭력 시위와는 선을 긋고, 노조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을 할 때이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제는 이제 노조의 아젠다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비단 노조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활발한 SNS와 정보의 투명화로 노동자 개인이 얼마든지 본인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사측에 알리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행동에 나서야만 나의 부당함을 알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협박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일도 있었다. 현행 노동조합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파업은 합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노랑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해주고, 손해배상도 면책해주는 법을 왜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찾기가 힘들다.

손수조
손수조

◇ 장례지도사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전)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