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 상황에 법원도 당황…계란 투척자 고발 검토
방송인 이모 씨, 사건 후 "재판 망해라" 황당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날아든 계란을 피했지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일 회계부정·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날아든 계란을 피했지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소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봉변을 당했다. 1일 회계부정·부당합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다. 그는 공판 시작 20분 전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날아든 계란에 깜짝 놀랐다.

이 회장은 몸을 틀어 계란을 피했다. 이후 법원 방호원들이 이 회장의 주변을 황급히 경호했다. 취재인 앞에서 계란에 맞는 굴욕 사진을 남기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방호원들 모두 당황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법원 측은 계란 투척자에 대해 고발 또는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계란 투척자는 방송인 이모 씨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회장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 던졌다. 감방가라 외쳤다"고 스스로 밝힌 뒤 "대출만 주고 해외출장비, 사과답변, 보상금 없다. 십년 정산이 먼저다. 이재용보다 무고한 엄마생활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만 주니 한국축구 망했지.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늘어놨다.

재계에선 이씨의 돌발행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방적 주장을 넘어 사건화될 수 있다는 것. 비정상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씨는 2019년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 대신 카타르 축구 대표팀을 응원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중요 사업 일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목요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소미연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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