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출발했다. 그런데 그 전용기에 MBC 기자들의 탑승은 배제되었고,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필자는 언론사 하나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안 하고가 왜 언론의 자유까지 거론되는지가 궁금해서 2022. 11. 11. 22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서비스에 들어가 보았다. 우리나라의 언론사의 수는 일반 일간신문이 345개, 인터넷신문이 10,989개, 일반 주간신문이 1,242개, 뉴스 통신이 33개, 특수 일간신문이 42개, 잡지 5,738개, 특수 주간신문이 1,667개, 기타간행물이 2,032개로 모두 22,088개였다. 물론, 22,088개의 언론사 중에는 탄탄한 자본력과 광고주를 확보한 곳도 있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도 있으며. 직원 월급 주기가 빠듯할 정도로 영세한 곳도 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전용기를 타지 못하였다.

대통령실이나 각 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나 거대 기관들은 기자들의 취재를 위해 기자실을 설치하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그리고 기자실에는 몇 곳의 언론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그런데 각 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별하여 이러한 혜택을 주는 걸까? 원래 언론이면 모두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걸까? 언론의 평등과 자유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한 언론사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관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한국신문협회도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과거의 사례도 언급이 되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언론 통제 사례로 “2018년 가을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 출발 한 시간 전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청와대 공동 취재단에서 배제하라고 일방 통보했다며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 통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 적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실에 대못질한 사례도 있다.”며 “이런 게 언론 탄압이고 통제인 것”이라고도 했다.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을 뿐이고 취재 자체를 통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특정 언론사들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는 권리고 자유는 자유다. 자유가 권리로 추락하면, 더는 자유가 아니다. 특정 종교가 종교의 자유를 맘껏 구가하려 한다면 다른 종교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 특정 언론사가 자신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전용기에 타야 한다고 고집하면 여러 이유로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다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는 침해받는다. 사용자가 자신의 자유를 고집하면 노동자는 그들의 자유를 침해받기 마련이다. 자유는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어떠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되도록 최대한 보호받지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예를 들어 타인의 자유 침해는 자유롭게 행동한 그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지만, 일부 소수 언론이 특정 집단의 알 권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자실 대못질 사례 이후 문화일보 기자와 독자들은 “참여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박성호 동덕여대교수
박성호 동덕여대교수

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매우 관심이 있다.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 과연 자유가 권리와 같은 의미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집단의 알 권리에만 집중하는 곳을 언론이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특정 언론에 전용기나 기자실의 지정 좌석이 배정되는 것은 정당한 것인지 등에 관해 권위 있는 해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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