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완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여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의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당헌 96조 1항을 개정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당헌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작업을 거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6일에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정진석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이준석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 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 위기의 민생을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지난 8월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패한 이 전 대표가 향후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이날 밤 열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 결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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