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C그룹, 남호섬유·창성상품 및 한석범 사장 보유 지분 일부 매도
매도한 지분 일부 총수일가에게로.…BYC 최대주주 신한에디피스는 변동 없어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사회 의사록 열람…가족회사 거래관계 들여다 볼 듯

BYC 광주 매곡점. / 사진=BYC
BYC 광주 매곡점. / 사진=BYC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소액주주들의 도전을 받은 BYC가 계열사 지분을 일부 정리하며 향후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열사 지원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대비하지 못하면서 향후 승계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시에 따르면 BYC그룹의 지난해 남호섬유와 창성상품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BYC 지분 2.5%와 2.03% 전부를 장내 매도했고, 한석범 사장도 1%가량 지분을 내놨다.

반대로 한석범 사장의 부인 장은숙 신한에디피스 이사와 첫째 딸 한지원 신한방 사내이사, 둘째 딸 한서원 승명실업 이사, 장남 한승우 BYC 이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 지분을 계속해 매입하고 있다. 장은숙 이사는 지난해 초 대비 올해 상반기 말까지 0.8%, 한지원 이사는 약 1.2%, 한서원 이사는 약 1%, 한승우 이사는 0.16% 지분을 더 확보했다.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YC그룹이 최근에는 총수일가가 직접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한지원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제원기업도 소수 지분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BYC 최대주주이자 한승우 이사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에디피스는 BYC 지분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에 대한 트런스톤자산운용의 허가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BYC와 이 회사 대주주 일가 내지 특수관계기업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 열람이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BYC 지분을 확보하면서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후 올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경영참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신한에디피스는 지난해 72억원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 상품 매출 45억원, 관리용역 매출 21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에디피스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직접 제품을 제조하기 보다는 제품을 받아 다시 재판매 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상품 매출 원가 28억원 중 26억원이 BYC로부터 매입했기에 BYC 상품이 주 수익원이다. 매출이 낮아 영업이익도 지난해 기준 17억원에 그쳤지만 영업이익률은 23%로 높다.

신한에디피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645억원이며 이중 매도가능증권 518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취득가는 283억원이다.

매년 10~20억원 남짓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신한에디피스가 10여년치 수익 규모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었던 건 안정적인 거래구조와 함께 계열사의 지원 덕분이기도 하다. 신한에디피스의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 넘으며 이중 130억원이 계열사로부터의 채무다. 신한에디피스는 매년 4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금액적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영업이익의 1/4에 해당하기에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니다.

제원기업 또한 비슷하다. 제원기업은 지난해 128억원의 매출액과 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중 BYC로부터의 매출이 47억원이며 계열사 전체로는 5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3%가 내부거래다. 또한 지난해 상품매입액 44억원 중 31억원이 BYC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통해 이런 거래가 BYC 내부에서 이사회를 통해 적절히 검토된 후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공시된 BYC 이사회의 상정 안건별 찬반 내역을 보면 반대 의사를 표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

BYC그룹으로서는 신한에디피스가 최대주주이긴 하지만 향후 계열사 지원이 어려워진다면 자체 생존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신한방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성격의 한승홀딩스와의 합병을 서두르게 만든다. 한승홀딩스 또한 한승우 이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업계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신청은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면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트러스톤이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조치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개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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