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정호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민단체 '시민소리연합(이하 시민연합)'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연합은 지난 30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제237조와 제250조) 위반 혐의로 포항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합은 이 시장이 지난 5월 포항시장 선거운동 기간 중 벌어진 여론조사 조작 불법문자를 보관 중인 증인을 직접 협박·강요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또한 '이강덕 예비후보가 적극 지지해 달라는 취지이지 강요나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연합은 지난 5월 당시 이강덕 포항시장 예비후보 측근들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컷오프 재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하는 당은 없다'고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다량의 불법문자를 조직적으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강덕 포항시장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컷오프를 불공정·비상식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집회·시위 등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서는 오히려 여론을 왜곡, 조작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했다고 시민연합은 지적하면서 "현재 관권선거의 정황을 다수 확보하고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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