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법원이 2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낸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 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대책 논의 예정, “지도부 책임져야” 목소리도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일(27일) 오후 4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긴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총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출연한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하겠다고 했나’라는 질문에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라며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알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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