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 대신 ‘당무위 의결’로 구제의 길 열어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심화되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으로 봉합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1항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같은 조항이 윤석열 정부의 구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현재 검·경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재명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용’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6일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전준위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였다. 결국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절충안이 나왔다. 비대위는 지난 17일 당헌 제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대신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내용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상호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비대위의 절충안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 회의 결과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면서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헌 개정안은 24일 예정된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란이 비대위의 절충안으로 일단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며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절충안에 대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공격을 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당헌에는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으로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당무위원회’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의결기구”라며 “만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의장이 되는 당무위원회에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셀프 면죄’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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