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소명 믿기 어렵다고 판단”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공동취재]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8일 새벽 2시 45분경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쳐 심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밤 9시23분부터 약 2시간50분 동안 윤리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이 대표보다 먼저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리위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준석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며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징계 의결 즉시 효력 발생,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준석 “징계 처분 보류할 생각”

윤리위의 징계 결정으로 이 대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대표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에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되는지’ 묻자 “그렇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징계에 대해서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어떤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윤리위 징계에 불만을 표출했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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