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에 인사 검증을 맡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관보에 게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며 “소통령 한동훈 장관” “21세기 빅브라더”라고 공격을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혹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 공직자 인사 정보에 관한 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모두 검찰의 손에 쥐어주려 한다”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측근들끼리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갖고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통령 한동훈”, 여권 “걱정 안해도 된다” 반박

박 원내대표는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정보수집에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 한동훈 장관과 윤핵검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을 개정하여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을 위배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법 사항”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 최측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로 연결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권은 이러한 우려 불식시키기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라며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경찰 수뇌부 정비가 완료되면 경찰 내 정보 파트에도 인사 검증 기능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되면 ‘인재 추천 → 세평 → 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반박을 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의 정보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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