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수사 국민 신뢰 얻기에 불충분 평가, 국회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가결된데 이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었다. 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검찰 반발 더욱 거세질 듯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한 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선택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침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여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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