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형배 탈당’ 역풍 거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면서 자중지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과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하루 뒤인 22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깊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의장께도 요청드린다. 22일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주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당내 우려 목소리 커져

우선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 지난 20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것을 두고도 당내에서 거센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의 탈당은 향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에 대비하려는 민주당의 포석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 심사가 지연됐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4명)만 찬성해도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무소속 1명 자리에 민 의원을 배치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당내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며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민 의원의 탈당을 언급하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라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양향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저의 소신”이라며 “그럼에도 거대한 개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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