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원 상표권, 강웅철 이사 소유에서 최근 바디프랜드로 이동
2018년 상장 실패 당시 '경영 투명성' 지적…회사 자산의 개인 소유 문제
지난해 매출 6000억원, 영업익 685억원 등 실적 양호…'바디버스'로 신사업 대비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 캡쳐=김성화 기자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캡쳐. / 캡쳐=김성화 기자

[뉴스워치= 김성화 기자] 바디프랜드가 발목을 잡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고 상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1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강웅철 이사가 미국에 출원했던 출원번호 ‘85936501’과 ‘87692066’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바디프랜드 법인으로 옮겨졌다.  85936501번 특허는 2013년 5월, 87692066번은 2017년 11월에 출원했다. 강 이사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회장의 첫째 사위다.

상표권 문제는 바디프랜드가 최근 상장을 시도할 때 도마에 올랐던 문제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년 처음 상장을 시도했지만 2015년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 바디프랜드 주요 경영진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설립해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뒤로 미루어졌다.

바디프랜드 최대주주가 된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2017년 주간사를 선정하고 다시 상장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때 바디프랜드 상표권 소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로 구성된 비에프투자목적회사는 당시 강웅철 이사로부터 약 180억원에 상표권을 사들였다.

하지만 미국에 출원한 ‘85936501’번과 ‘87692088’번 상표권 또한 강 이사 소유란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상표권은 가정용 마사지기와 안마기구 소매서비스 등에 관한 상표권이었다.

즉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디프랜드가 미국에서 안마기구를 판매하면 강 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경영 투명성에는 상표권과 같은 회사의 자산이 개인에게 소유된 점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과장·허위광고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상장은 또 다시 기약이 없게 됐다.

상장이 미루어진 후 지난해 바디프랜드는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했고, 이후 강 이사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매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바디프랜드 지분율은 비에프투자목적회사 44.6%, 강 본부장 40.3%가 됐다.

이어 지난해 비에프투자목적회사는 4200억원에 스톤브릿지로 지분을 넘기며 바디프랜드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바디프랜드 미국 상표권 권리자가 회사로 옮겨진 상태다.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85936501’과 ‘87692066’ 상표권의 등록자(REGISTRANT)는 강웅철 이사지만 최종소유자(LAST LISTED OWNER)는 바이프랜드로 등록이 돼 있다. / 사진=미국특허청(USPTO)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85936501’과 ‘87692066’ 상표권의 등록자(REGISTRANT)는 강웅철 이사지만 최종소유자(LAST LISTED OWNER)는 바이프랜드로 등록이 돼 있다. / 사진=미국특허청(USPTO)

미국 특허청 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두 상표권 모두 등록자는 강 본부장(Kang, Woong Chul)으로 나오지만 최종 소유자는 바디프랜드(BODYFRIEND CO., LTD)로 나온다. 지난 2015년 인수 당시에도 국내 상표권을 정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해외 상표권을 정리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뉴스워치>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미국에 출원한 상표권은 모두 회사 법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상표권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상장 시도는 계속해 무산됐지만 바디프랜드 실적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913억원, 영업이익 685억원, 당기순이익 34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은 8815억원으로 1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91%다.

또 올해는 새로운 상표권 ‘바디버스’를 출원하며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바디프랜드는 미용과 운동기구, 건강보조식품, 임대업, 가구,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바디버스 상표권은 신사업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네이밍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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