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목적으로 도입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조치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 특히 대기업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 ‘조세감면 특혜정책’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업체별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현황’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12년 7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석유수입사와 정유사가 환급 받은 수입부과금이 총 688억에 달하고 특히 S-OIL의 경우 무려 123억의 환급특혜를 받았다.

산업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12년부터 최초 2년 동안은 석유수입사 12개사가 돌려받은 수입부과금이 전체 환급액의 80%에 육박했으나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석유수입사의 거래 물량이 급감해 지난해 3개사 38억원, 올해는 1개사 2.8억원에 그쳐, 현재 전자상거래상 환급특혜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와 삼성토탈이 독식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 하에서도 노골적으로 대기업 정유사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제 인센티브, 참가자간 가격경쟁 등으로 전자상거래 가격이 정유사 장외 공급가 대비 낮게 형성돼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동안 전자상거래 실적 중 주유소 매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에서 주유소 직접 매수 비중은 13~15%에 불과하고 대리점/수입사 등 중간 유통업자의 매수가 대부분으로 세금환급 혜택이 특정 유통업자의 이익으로 흡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부로부터 과도한 초과수익으로 제재를 받은 전자상거래 참가자 현황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12년 4분기부터 ‘13년 4분기 1년여 동안 총 83개 참가자가 과도한 초과수익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입부과금 환급액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판매단계에 흡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및 정부결산심사에서 석유수입사에 대한 과도한 세금감면특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 검증 불가,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현재 국가적으로 심각한 세수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에 세금감면 특혜가 돌아가는 정책을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이며, 정부의 일몰도래 조세감면 제도 정비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실효성 없는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다”며 “대기업 세금 감면 특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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