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칼럼] 우리가 지금은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유가 권리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한 일입니다. 자유권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받아들여진 것은 더욱 얼마 되지 아니한 일이지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나라임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의 각 조문은 자유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부터 각종의 자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해 자유권의 존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개의 하위 법률을 보면 자유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무관한 입원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등입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2주의 기간을 두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2주 초과로 입원을 시키고자 할 때는 추가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주 초과의 입원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만 살피면 양심으로 진단하는 전문의들에 의해 강제입원 절차가 잘 통제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강제 입원은 그 자체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병원에 가는 과정부터 그러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지 아니한 정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항의하고 이의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는 환자가 평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살핍니다. 그리고 최초의 입원, 즉 2주의 범위 내에서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을 시키는 경우에는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되므로 사실상 인신 구속에 있어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아니한 1인이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 법률조항은 전문의 등이 지자체장 등에게 그 입원을 신청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을 신청하도록 명령하는 식으로 강제입원 절차가 이뤄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그렇기에 곧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안철수 후보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조항을 없애고, 전문가위원회로 그 권한을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듯 합니다. 위원회의 형태로 의결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인에 의한 진단만이 있지 아니할 것이고, 전문의 1인 또는 수인의 진단과 더불어 일반 상식과 경험에 따라 사람의 상태를 판단 가능한 일반 전문가 여럿의 의견이 더해질 것이므로 극소수의 편린에 의한 강제입원을 막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친형인 이재선 씨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였던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강제 입원 조치는 경찰이 한 것이라고 하고, 경찰이 시장이 시키는 일을 하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 입원 경위의 진위를 떠나,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경찰이 정신질환자(로 주장되는 자)를 병원까지 옮기는 데는 근거가 있으며, 그 후에는 그 이송 절차의 하자는 묻지 않고 입원의 형태를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등의 형태로 변경한 뒤 강제입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므로,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옮겼다는 사정은 지자체장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현재 문제된 강제입원의 경우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에 국한되어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역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라고 해 모두 정신질환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악의에 의한 입원이 이뤄지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모두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전혀 없게 되는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극소수 개인의 판단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제도적 통제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학 전문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상의 사람은 약간의 비정상을 오가는 자이고, 그 비정상이 강제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의 엄격한 기준만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이미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검사가 누구보다 수사의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외부 위원들을 위촉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에 함몰된 전문가보다는 그 일에 관여되지 아니한 일반인의 시각이 오히려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는 고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 역시 중증의 정신질환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갖고 일률적으로 정상·비정상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자가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안철수 후보가 훌륭한 공약을 제시했고,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단일화까지 이뤄낸 이상 만약에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강제입원 절차를 다듬는데 있어서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의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까지 아울러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김연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

- 채널A 뉴스TOP10 고정 패널

-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법률사무소 이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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