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는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주역으로 마땅히 보호받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5월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많은 기업과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어린이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수많은 덕담과 어린이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의 향연이 이루어졌다.

한국사회는 점차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언제 어디에서나 다양한 문화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다문화가구수는 27만 8036가구로 2012년(26만 6547가구)에 비해 4.3%가 늘어났으며 특히 만 9~24세 자녀의 수는 8만 2476명으로 24%가 증가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와 다양성과 창의성 증가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한국어에 서툴고 문화적 차이로 사회의 보살핌이 없는 한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고 학업성취도가 낮아 결국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인구수는 올해 기준으로 82만명, 취학연령인 자녀들은 15만명에 이를 걸로 추산되나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8만 2476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중학생의 35%, 고등학생의 48%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해진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부모의 얼굴을 보기는 쉽지가 않다. 보도에 의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은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의료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며 교육의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1959년 11월 20일 UN은 아동권리선언을 선포하였다. 이 선언은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연합은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지정하였고,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그 협약을 비준했다. UN총회는 아동이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지내면서 여기서 언급되는 권리와 자유를 누림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발전적으로 마련된 법률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부모와 남녀 개개인과 자원 봉사 단체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게 각각 요청하였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무런 예외 조건 없이 모든 아동에게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은 “아동은 인종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우리나라 거주 다문화어린이는 자신이나 가족이 속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 등으로부터 벗어나 어린이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인종 차별과 종교적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어린이날을 맞아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