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 /사진=넥슨
넥슨코리아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 /사진=넥슨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바람의 나라’ 관련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넥슨은 지난해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또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을 폐기해야 하고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 수익 전달 역할을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주어졌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거나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서버 운영자들이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 나라’와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기관이 2019년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넥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 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知識財産權)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넥슨 CI. /사진=넥슨
넥슨 CI. /사진=넥슨
◇넥슨 ‘자사 서비스 게임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 승소 판결’ 입장

최근 자사 서비스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와 안내 드립니다.

넥슨은 작년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3일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이들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이들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이 부담됩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입니다.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판결 요약

1. 개요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2019년 검거한 ‘바람의나라’ A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 대상으로 2020년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불법 사설서버 :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일컫는다.

2. 결과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
또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에게도 공동으로 총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이유
- 운영자들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작과 유사 및 동일한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복제, 전송, 배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
- 이러한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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