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내려진 유흥주점 수시로 방문
술자리 마칠 때까지 수행기사 대기시켜 ‘갑질’ 의혹도 불거져
현대백화점 측 “A사장, 관련 사실 인정하고, 사과의 뜻 밝혀”

[뉴스워치= 김민수 기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우리나라 유명 3대 백화점으로 손꼽히는 현대백화점이 임원의 일탈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

현대백화점 A사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현대백화점은 논란이 되고 있는 A사장과 관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A사장 본인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로고./캡처=김민수
현대백화점 로고./캡처=김민수

이번 사건은 A사장의 회사 차량을 운전했던 전직 수행기사들이 국내 언론사 YTN에 제보를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수행기사들은 A사장이 회사 차량으로 서울 논현동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시로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 장시간 대기하는 등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사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11월이 아닌 그 이전부터 해당 업소를 방문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9월과 10월에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다.

수행기사들에 따르면 A사장은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도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비일비재했다.

수행기사들은 또 A사장이 술집에서 나올 때까지 대기하느라 정규 근무 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면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행기사들의 주장대로라면 현대백화점 A사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채 부하 직원을 일을 시킨 셈이다.

압구정 본점 전경./사진제공=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전경./사진제공=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A사장은 유흥업소 출입을 인정하고,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다만 해당 업소가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과 근무 같은 경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현대백화점과 A사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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