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몇 달 앞두고 건설사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가 많은 건설사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선지급,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관리 조직 신설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이사 신분을 갖고 있는 한 건설사 부회장이 자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는 "전문 경영인이 책임 경영을 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인사"라고 설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처벌 1호 대상이 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대표이사 자리에 ‘바지사장’을 앉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공공연히 회자되는 요즘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은 회원의 권리로 법인회원 권리행사 주체를 '대표자 1인'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건설사 경영자를 위한 ‘맞춤형 정관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8월 H건설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일반 등기이사 직만 유지했다. 다음날에는 Y건설 부회장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협회 회원 자격과 관련된 정관 개정이 이뤄지고 난 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만약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대표자가 아닌 두 사람은 회원 권리를 상실하게 되지만 정관이 바뀌면서 협회장 신분과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소규모 공사장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타워크레인으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이달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중 사망한 현장 근로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 2015년 1명에서 2016년 5명, 2017년 10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2018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9년 1명, 2020년 3명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만 벌써 5명(4건)이 변을 당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7월 업계 최초로 설계안전성검토(DFS) 전담 조직을 꾸렸다. 건축·토목·플랜트·전기·설비 등의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팀이 애초 설계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지원하는 포상 물량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고위험 작업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외부에서 위험한 공종의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 그러기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시설 투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사고를 부르는 0.1%의 실수마저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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