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소유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늘듯

올해 집값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공=연합뉴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 김도형 기자]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과연 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될까?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아파트 소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달분부터 오른다. 

다만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해 실제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다음달 분부터 부과한다.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새 부과기준을 1년간 적용한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매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6등급은 재산 과세표준이 '6억6500만원 초과~7억4000만원 이하'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36등급 그대로면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시세 9억원(공시가격 6억3000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그간 건보료로 월 14만7000원을 냈지만 집값이 1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건보료가 월 16만3000원으로 1만6000원가량 인상된다.

여기에 고려할 변수는 하나 있다. 거주하는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도 올해 집값 급등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매길 때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