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인하 시 휘발유 L당 123원 하락…11월 중순 적용 예상
유류세 인하로 소비진작효과 기대…직영 주유소부터 가격 인하 전망
시행 초기 혼란 불가피…정유사·주유소 재고관리 등 대책 마련 돌입
유류세 인하 후 일반 서민 체감까지 약 2주 소요…소비자 불만 우려

부천 시내 셀프주유소. /사진=최양수
부천 시내 셀프주유소. /사진=최양수

[뉴스워치= 최양수 기자]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 중순에 유류세(油類稅)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LNG(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를 통해 소비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재고 관리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가능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물가 보완 방안과 소비쿠폰 재개 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를 앞두고 주유소들은 벌써 석유제품 주문을 줄이고 있다. 통상 주유소는 한 달에 1~3회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는데 최근에는 물량을 새로 들여놓기보다 재고 소진에 들어갔다.

A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름값이 인하되기 전까지 구매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주유소들마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전까지 기존에 받아 놓은 기름을 사 온 가격대에 팔기 위해 재고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업계 관계자 역시 “유류세가 인하되면 기존에 사 놓았던 기름값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며 “이미 주유소들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고 밝혔다.

C업계 관계자도 “유류세가 인하된 이후 주유소마다 재고를 채우기 위해 주문을 밀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꺼번에 몰릴 주문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고를 관리 중이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 주(10.18~22)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내달 중순 전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제품은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데 이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린다. 반면 유류세는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는 순간 붙기 때문에 2주가량은 유류세 인하 전의 기름이 유통된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는 데는 그만큼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2018년 10월 유류세 인하 당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소비자들의 체감 시차를 없애기 위해 직영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 당일부터 값을 내려 팔기도 했다.

전국 1만2000여곳 주유소 가운데 직영 주유소 비중은 7% 정도로 당시 직영 주유소에만 소비자들이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유류 판매는 늘었지만 비싼 값에 공급한 유류를 싼값에 팔면서 정유 4사는 100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정유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정유 4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윳값에 반영된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원윳값이 오르면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에 붙는 세금의 비율은?

휘발류, 경유 등 기름값 가격은 ‘기름원가+세금’으로 구성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한다. 우리나리는 기름이 나지 않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수입한 원유는 정유사에서 정제해 이윤(마진)을 붙여 시중에 판매 중이다.

기름 원가에는 1차적으로 유류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해 최종적으로 기름값을 산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기름값의 경우 다른 일반 상품과는 달리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지방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석유 수입 부과금, 부가가치세(소매가격의 10%), 개별소비세 , 관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는 리터당 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특징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탄력세율은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이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 책정됐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 가능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일시적으로 낮춰 내수진작을 도모할 수 있다.

또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가 부과된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낮아지면 교육세 또한 자동으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주행세·지방세 역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로 책정돼 있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인하되면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양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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