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부터 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40명으로 산업재해 발생 전체 사망자의 50.6%를 차지했다.

이달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정부의 고강도·집중 점검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해 최대 3개월간 지속 관리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한다.

사고 비중이 높은 추락사고와 최근 급증한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큰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 점검한다.

또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자에게 주 1회 발송하던 사고사례 문자를 주 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카카오 채널 '건설안전 365'를 개설해 다양한 건설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 중점 점검 사항 등 안전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공사 참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안전문화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가 서로 소통하고 우수 교육자료와 사고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번 이행력 강화방안이 향후 지속해서 개선·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충돌·붕괴 등의 사고로 1632명이 숨지고, 7만476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사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선지급,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관리 조직 신설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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