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복지로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2015년 12월31일 기준)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미설치 명단을 살펴보면 가톨릭관동대학교, 갑을오토텍주식회사, 농심안양공장(주), 농심구미공장(주), 농심부산지사(주), 만도㈜, 서울메트로, 신세계 조선호텔(주), 신한금융투자(주), 영주시청, 미래에셋증권(주) 등 178개소이다.

미회신 사업장 명단은 건국대학교, 고려종합개발(주), 금강㈜, 나이스신용정보(주), 롯데칠성음료(주) 등 146개소이다.

미설치 기업 중 미래에셋증권(주)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고, 신한금융투자(주) 관계자는 증권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금융투자협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첨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농심(주) 관계자는 공장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 자체가 필요없다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자체와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의무이행여부를 지자체에서 조사 → 이행명령(1차) → 미이행 시 이행명령(2차)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문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1차), 미이행 시 문서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2차)한다.

1년에 최대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각 처분 당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한 경우,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 처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님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