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시행
경상환자 장기치료 때 진단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진단 치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돼 일명 '나일롱환자'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진단 치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돼 일명 '나일롱환자'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앞으론 교통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일롱환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과실을 따져 '자기 과실만큼은 본인(자기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부담' 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상환자 및 한방치료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전체 보험금 지출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및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 2023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즉, 기존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됐으나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이는 한의원의 상급병실료 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인데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돼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한의과) 치료비는 2016년 3101억원에서 2020년 8082억원으로 160% 증가했다.

반면에 한방치료비의 급증과는 대조적으로 의과치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 의과치료비는 2016년 3656억원에서 2020년 2947억원으로 20% 감소했다.

한방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토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표준약관을 개정해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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