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발표…평균 21.6대 1 경쟁률
당정협의서 소외받는 2030 위해 청약제도 특공 개편 주목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남 복정1지구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지난 7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전청약 일반공급의 평균 당첨선은 1945만원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인 10만원씩을 매달 넣더라도 16년 이상을 꼬박 부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4개 지구 4333호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실시한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945만원 수준이며, 택지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 계양이 3800만원, 남양주 진접2 2820만원, 성남 복정1 3790만원이다.

점수제로 진행되는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 공급은 인천 계양 100점 만점에 85점, 성남 복정1 85점, 남양주 진접2 90점으로 집계됐다.

신혼부부 특공은 우선공급 최고 배점이 13점이고, 잔여공급은 1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이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우선공급은 전 지구에서 9점 만점자가 나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잔여공급은 인천 계양 10점, 남양주 진접2 8~9점, 성남 복정1 9~10점에서 추첨으로 진행했다.

이러 가운데, 최근 당정은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어떻게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혼을 해야만 청약 대상이 되는 생애최초 특공 청약 자격을 손보거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내주는 내용 등이 결정됐다.

그러면서 당정은 청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을 통해 2030 청년층의 청약제도 개선 요구를 많이 접수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충실히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웅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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