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 금융사 CEO에 책임 묻으려는 시도에 ‘경종’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취약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묻겠다던 금감원이 체면을 구긴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감원은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처분하는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일단 금감원은 즉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판결내용을 검토해 금융기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법적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에서는 이번 손 회장의 1심 승소로 CEO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고객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 그동안 고객들의 피해 회복이 급하다는 판단 아래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다”며 “이미 대다수 고객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감원은 “판결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책임에 대한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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