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에 불완전 판매 내부통제 부실책임 물은 금감원 처분 여전히 논란

 

우리은행 본점./사진=뉴스워치
우리은행 본점./사진=뉴스워치

[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법원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 공판을 1주일 뒤인 오는 27일로 미뤘다.  

2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잡혔던 1심 판결을 연기했는데, 더 정교하게 법적 논리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들어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금감원의 징계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는 손 회장측의 주장대로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이뤄진 경영진 중징계의 부당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손 회장측은 금융기관 CEO로서 일선 영업현장 DLF상품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고객들이 입은 손실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을 법적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고로 문책경고 이상 금감원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기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손 회장은 작년 2월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맞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단, 이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금감원 징계효력이 정지된다.

일각에선 고객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힌 DLF사태의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 금융기관 경영진이 금융사고에 대한 직접 책임을 져야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가 다소 불명확한 만큼 이번 판결이 선례로 남아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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