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제가 다른 분을 만나면 대체로 꼭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은 뭘 전문으로 하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형사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해두고 있어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후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의 예입니다.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적인 문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까지 그 질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중 상당 수는 ‘고작 음주인데 구속까지 되겠냐? 구속은 안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렸을 뿐 다른 사고를 낸 것은 아니므로,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개인의 의견 또는 바람이 담긴 질문이라고 여깁니다. 사족입니다만 이런 질문은 대체로 본인의 얘기를 지인의 사례인 양 꾸며 하는 경우가 많고, 저 역시 이를 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며 넘깁니다.

각설하고,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과거와 지금의 처벌 기준과 수위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하고, 처벌의 수위 역시 높지요.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중한 범죄가 아니었고, 지금은 음주운전이 중한 범죄가 되어서 그 처벌 기준이 엄격해지고 처벌의 수위 역시 높아진 것일까요? 오히려 자동차 안전 기술은 지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달하였음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은 언제나 중한 범죄로 취급받아 마땅한 범죄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고 전 음주 단속에 걸려 기타의 사고를 내지 아니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등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미수의 개념을 인정하는 데는 다툼이 있으나, 법리를 떠나 음주운전이 갖는 위험성,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에 기초한다면, 음주상태로 운전을 시작하는 순간 위험운전치사상 등을 예비하거나 음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도로에 나서는 순간 사실상 항시 미수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것이라고 살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진아웃제에 주목하여 3회째 음주운전이 아닌데 구속이 마땅하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법기관은 훨씬 이전부터 삼진아웃제와 무관한 음주운전자도 적극 구속하여 왔습니다.

인천지검은 2016년 3월 초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여 간 경찰에서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1500여건을 모두 재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거나 0.15% 이상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쁜 사례를 선별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했다는 말은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를 허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사법기관은 이미 예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무면허 상태에서 0.15%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한 경우 등 삼진아웃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음주운전자도 적극 가려내어 구속하여 온 것입니다. 인천지검의 음주운전에 대한 전향적 태도는 음주운전 처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는데 매우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 역시 윤창호법을 입법하여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추는 등 단속기준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 당시 윤창호법의 발의에 쓰인 구호는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에 화답하여 윤창호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음주운전에 대한 과거의 처벌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입법이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도로 위 살인행위였고, 단 한 순간도 옳았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처벌이 미약했던 사정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가지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고백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글을 게재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역시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미약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주장일 것입니다.

김연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실제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최소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선출직이라고 하여 달리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투표에 따른 결과가 포상 또는 징계가 될 것이므로,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가 선출직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징계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고도의 염결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사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반 서민 사건의 경우, 사건에 다툴 여지가 있거나 생계형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등 구속만큼은 과한 경우가 있고, 충분히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때는 나름의 보람도 느끼곤 합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실수’에 불과하였다거나 구속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등의 질문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강한 경각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 프로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부동산)

-MBC시사매거진2580, 수원 T브로드, 경향신문 등에 자문

-現)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법률사무소 이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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