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스톱운동'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주시·엄정조치 예고
'K스톱운동' 대화방선 공매도 타개 위한 치열한 논의 이어지고 있어 

사진=한투연 텔레그램 캡처
사진=한투연 텔레그램 캡처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 집중 매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투연은 이날도 인스턴트 메시지 채널을 통해 '공매도 처치'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하며 서로 뭉친 개인투자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투연이 추진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 (이하 K스톱 운동) 텔레그램 채널에는 총 3289명이 참여해 공매도파산운동을 위한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다. 단순 텔레그램 채널 참가자로만 봤을 때 지난 6월 16일 기준 1645명에 비해 두배에 달하는 인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공매도 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공세를 벌이자며 "종목을 잘 선별하자", "매수운동에 신중해야 한다", "이익을 노리는 단타꾼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라는 등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단체는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지난 1일 공개하고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하며 'K스톱운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련의 집중매수 운동에 대해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하기까지 했다.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유형별로 집중매수 운동 전개로 다른 투자자 매매를 유도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잘못된 소문이나 거짓 계책으로 상장증권 가격을 변동시켰을 때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정세력이 주도한 시세 변동 및 예고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위법행위 유형별대로라면 매수종목을 선별하고 매수 운동을 벌이는 등 'K스톱운동' 일부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금융위도 이를 지적,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K스톱 운동'을 위해 개설된 대화채널에서도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온 날부터 제도 개선이 최우선이라는 말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오갔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종목 선정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종목 추천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잘 선별해야 한다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K스톱운동'의 목적은 동학개미들이 불합리한 공매도에 대항해 잘못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K스톱운동'을 위해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목언급 금지 및 위반시 조치 등에 대해 안내하는 등 본래 목적을 위한 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K스톱운동'을 주도하는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K스톱운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특히 지난 7월 15일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한 'K스톱운동'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시 'K스톱운동'은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장마감까지 개인투자자 2200여명이 매수에 나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실제 이날 장중주가는 전날보다 20% 넘게 치솟았다. 공매도 자금까지 몰리면서 지난 5월 3일 공매도 재개 후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투연은 지난달 29일 카페를 통해  '[필독]금융당국의 한투연 조사를 환영함'이란 글을 올리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즉각 합동 TF팀을 구성해 15일 K스탑운동 당일 에이치엘비 종목의 거액매매 내역에 대해 불법 연관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과정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한투연 양측이 동의하는 민간 전문가를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한투연은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 속 오는 10일 'K스톱운동'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공매도라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자 뭉친만큼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투연은 이번 'K스탑' 캠페인에 대해 ▲공매도 반대 운동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응집력을 공매도 세력에게 각인시키고 ▲대선정국 돌입에 따라 공매도 철폐에 대한 후보 생각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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