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100% 원금반환' 요구→금감원 분조위 최대 80% 배상 결정
부당 거래·부당 권유 금지 등 위반행위 확인돼 법원 판결에 영향 미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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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지만 그간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100% 원금 반환을 주장해온 탓에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배상기준에 따른 자율조정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80% 배상비율은 사기혐의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최대수준이며, 라임펀드 관련 배상 비율 중에서도 가장 높다. 이같은 기준은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간 사모펀드 분쟁조정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분조위는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 

이에 더해 본점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공통가산비율'이 30%포인트로 산정됐다. 본점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반포WM센터 등 특정 영업점에서 활용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고, 이로 인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책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은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554계좌 18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전액배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라임펀드 환매중단 투자자들이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와 이에 따른 100% 원금 반환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조위는 일단 불완전판매 등만 적용했다. 법원 역시 장 전 센터장 판결시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했다. 

한편 KB증권은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의 배상비율 조정을 받았다. 검사·제재 등을 통한 부당권유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 기준에 10%p가 가산된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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