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침출수 등 2차 환경피해 우려…행정편의적 임의 사토 논란

정읍시가 하천 준설토를 임의 매립한 임야에서 유기물이 썩으면서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사진=뉴스워치
정읍시가 하천 준설토를 임의 매립한 임야에서 유기물이 썩으면서 고약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사진=뉴스워치

[뉴스워치= 송현섭 기자] 정읍시가 하천을 준설하면서 나온 유기물 섞인 토양을 인근 임야에 매립한 사건이 불법적인 임의행정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정읍시 건설과에서는 이달초 비가 와서 하천에서 물이 넘칠 우려가 제기되자 정읍천변 200m 가량 구간을 준설, 인근 임야 소유주와 합의 하에 준설토를 매립했다.

그러나 해당 준설토 매립작업은 경작용이란 명목을 들어 행정편의에 따라 사토장 허가·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임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읍시 실무 책임자는 “사토작업에 대한 승인은 없었지만 불법매립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중장비를 임대해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인근에서 민원이 제기돼 적합한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보름 안에 준설토를 (임야에서) 걷어내고 다른 사토장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준설토에 젖은 풀이 섞여있어 (부패하면서) 인근에서 악취가 풍긴다는 것이 민원의 내용”이라며 “매립 당시엔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뒤늦게 말이 나와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반면 문제의 준설토 임의 매립지 인근에는 당장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 등 벌레가 들끓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관계자는 “하천을 준설한 토양이라고 하지만 젖은 풀 외에 다른 유기물도 들어있고 오염된 침출수가 나와 환경피해도 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앞으로 더 참으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 법령에선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 오물이나 폐기물을 사전 지정된 적치장소나 처리·폐기 장소에서 처리토록 정하고 있는데 시 당국이 안일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차로 토양오염 가능성이 있는데도 허용된 장소가 아닌 임의로 부패할 수 있는 토양을 매립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에서 임야에 임의 처리했다는 것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라며 “행정 편의만 위해 편법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섭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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