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공사장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들이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기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시공을 위한 시설 투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올해 초 인천의 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대표가 건물 7층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S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인부 1명이 깔려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도 양양군 T건설산업 시공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 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곳 현장에서는 이 사건 몇 개월 전에도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최근 3년간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충돌·붕괴 등의 사고로 1632명이 숨지고, 7만476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공사비 관행이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적은 공사비인데도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려는 시공 건설사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야간이나 주말 작업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한 피로 누적과 현장관리 미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공사비 후려치기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 대비 후려쳐진 발주금액에다 시공사는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줄여 입찰에 나선다. 결국 공사비는 깎이고 또 깎이게 된다. 이 때문인지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는 기쁨도 잠시 저가공사를 할 생각에 수주 첫날부터 속앓이를 한다고 한다.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외부에서 위험한 공종의 작업이 많이 이뤄진다. 그러기에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사고는 어렵고 힘든 건설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안전사고를 부르는 0.1%의 실수마저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영진 문책은 비단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중대재해 발생 때 발주처나 시공사 관계자를 엄벌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아닐 것이다. 안전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미비한 제도 보완과 철저한 안전점검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과로사와 연관이 깊은 뇌·심혈관질환 등을 직업성 질병에서 배제한 채 입법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챙겨야 할 안전 의무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향후 운용에 따라서는 경영진이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사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건설사들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안전관리비 선지급,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관리 조직 신설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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