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본격화 위한 API 활용 시스템 구축 업체별로 달라 
금융당국 연내 시행 강조했지만 내년 초 시행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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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금융권 마이데이터(개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당초 예정했던 8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대면 IT 수요 급증으로 인해 업체들의 마이데이터를 위한 공식프로그램 개발 및 점검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 탓이다. 유예기간을 준 금융당국은 더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8월 출범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금융권은 8월 정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준비가 부족했다는 일부 핀테크 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스스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이를 의무화해 활용하자는 것이었지만 예상보다 늦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타 금융사 고객 정보 수집시 고객 동의 하에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법을 써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기는 IT인력 부족으로 인한 차질 및 소비자 편의와 보호를 위한 테스트 기간 확보 등을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방면에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며 개발인력 구하기가 어려웠던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예정된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API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정보전송요구 집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한번 더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API 유예로 인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도 원활치 못하게 됐다. 특히 발빠르게 준비과정을 거쳐온 은행 등 금융권은 일정대로 시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업체 사정을 받아들인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본격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차등 유예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은 결국 모든 업체에 일괄적으로 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 유예 방안을 모색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시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적요를 포함해 API 제공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점검 중이다. 적요는 계좌입출금 거래와 관련해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를 말한다. 본인이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경우 수취·송금인 실명이 기록되는데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권이 정보제공을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적요 제공시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는 방식을 활용하되, 소비자 본인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API 제공기준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중복가입을 하게 될 경우 개인 신용정보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그러나 이 경우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출혈 경쟁, 과도한 마케팅 등은 제한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입장이다. 차별화가 아닌 단순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업권별 이익제공 제한 수준을 참고, 이익제공 수준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구체적 시행시점은 7월 중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내 시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핀테크 업체가 내년 2월까지의 연기 요청을 한 만큼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에는 지금까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은행권 5개사와 신한카드·현대카드 등 여신전문사 6개사, 금융투자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 1개사, 상호금융사 중 농협중앙회 1개사, 저축은행 중 웰컴저축은행 1개사,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사 14개 등 총 28개 기업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 6개사는 예비허가를 받은 상태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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