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8개 사이트 대상 코로나19 예방효과 부당 광고 등 점검해 98건 적발
‘기구 등 살균·소독제’ 코로나 19 예방효과 없어…환경부 안전기준 거쳐야
피부 및 인체 무해 등 게재한 ‘23개 제품’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가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로 위장해 허위광고한 내용. (자료=식품안전의약처)
가구 등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효과가 있는 ‘손 소독제’로 위장해 허위광고한 내용. (자료=식품안전의약처)

[뉴스워치= 김주경 기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살균제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예방효과를 노리고 물건이나 가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소독제나 손세정제로 위장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한 불법 행위를 정부가 적발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코로나19를 예방해준다는 일부 제품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살균제 등)’으로 동시 승인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처별 상호 정보를 제공해 개별 법에 따라 ‘부당 표시 및 광고를 위반한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5월 7일까지 살균 소독제 등을 판매한 838여곳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이트는 즉각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물건이나 기구 등을 살균하는 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인 것으로 위장해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균제로 표시·광고한 제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 중 일반물체용 살균제로도 광고하는 52개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17개 제품과 무독성 제품을 포함한 무해성표시·광고 제한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나 손 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이라 해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곰팡이 제거 등의 살균‧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 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23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으며, 아울러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살균소독제 과장·허위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살균소독제 과장·허위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면밀하게 점검해 독감예방·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손소독제·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4건) 등 75건도 함께 적발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인체에 위해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이트를 우선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망 차단을 지시했으나, 이와 별개로 소비자들도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 행위 등 온라인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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