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규정 철폐’ 등 거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 한수지 기자]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개헌론’은 정치권의 단골 메뉴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은 대선주자들의 주된 공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에 따른 각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했으며 자신의 공약대로 그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선거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는 무산됐다.

여당 대선주자들 ‘개헌론’ 띄우기, 국민의힘 지도부 “개헌 논의로 국력 낭비 할 때 아냐”

개헌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판세 전환을 노리는 여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광주에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한다”고 밝히며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제안하며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은 초점이 조금 다르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헌법 67조 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최근 같은 당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헌법 조항을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선 출마 40세 연령 장벽을 없애는 일은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대통령이 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라며 정의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다시 분출되는 개헌론이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일자리, 국민통합,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낙제 정권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연일 개헌논의를 부추기는 여권의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 논의로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는 블랙홀로 악용하려는 흉계일 뿐”이라며 “헌법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서 국력을 낭비할 만큼 한가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국회의 의무”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국회가 필요하다면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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