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저는 과거에 외국인이 형사 피고인인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 외국인의 본국의 주한 대사관이 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사관의 태도는 무척이나 진지하였고,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기에 법률신문에 그 경험을 칼럼으로 기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는 재외국민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당연히 보호하는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보호에 한계가 있으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한다고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국가는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식이라 헌법 조항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상식과 같은 일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의 경험은 무척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무척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인 조상호 변호사가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이하 ’최 함장‘이라고 합니다)이 천안함 폭침 당시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최 함장의 지휘책임을 묻는 취지였다고 첨언하였지만 이것이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살피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결정), 최 함장에 대한 단순한 평가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합니다. 병역의무의 이행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 누구도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이 취지가 그러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는 당연히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의 경우, 헌법에 따라 보다 보호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상호 변호사는 개인이지 국가가 아니므로, 자유롭게 최 함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호 변호사는 민주당 전 부대변인의 자격으로 채널A 방송에 출연하였고, 본인의 발언이 변호사로서 하는 발언이 아님을 알고 발언하였습니다. 최 함장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이 이러하다고 여기고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라도 180여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은 북한에 있고 최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자들이므로, 그 어떠한 폄훼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단호히 입장 표명을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글 서두에 상식과 같은 일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북한주민 역시 마땅히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1. 12. 96누1221 판결). 헌법재판소 역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

김연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역시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현실을 보면 정부가 북한 주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중대 범죄자의 경우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소 지난 일이지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저러한 북송이 아직도 현실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최 함장도, 천안함 생존자들도, 북송당한 북한 주민도 모두 마땅하고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인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꾸만 의구심이 드는 지금입니다. 

지난 6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충원 방명록 기재 글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당연한 글에 울림이 있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도록 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생각하고, 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글을 차용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국 때문에 헛되이 희생하는 분들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부동산)

-MBC시사매거진2580, 수원 T브로드, 경향신문 등에 자문

-現)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법률사무소 이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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