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포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과장광고로 고객을 모집해 ‘공포 마케팅’이란 비판을 받았다. 

일부 보험영업 조직이 온라인상 블로그나 메신저, SNS채널을 통해 '신종코로나에 걸릴 경우 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 가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보험상품을 광고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대중교통 등을 통해 매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를 대비한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식이다.

‘공포 마케팅’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이다. 보험 가입, 의약품 구입 등을 유도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코로나19 공포감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환경부가 ‘코로나 예방 목걸이’를 유통하지 말 것을 유통사에 요청한 사례도 있다. 

‘백신접종 후 필수상비약 OOO’. 이 문구는 한 중견 제약사가 현재 종합일간지에 광고 중인 약품 소개 카피다. 

이 광고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접종 시기에 국민들의 우려와 공포심을 마케팅에 활용한 과장광고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약품이 백신접종 후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진통 해열제는 맞으나 백신접종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 약품’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약사회와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등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권고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합니다.’

의약품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광고심의를 거친 사항이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열 시 해열 진통제 복용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백신접종 후 발열에 대한 상비약으로 ‘아세트아미노펜제’에 한해 해당 표현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건은 ‘필수’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수상비약’은 ‘백신접종 후 반드시 사용해야 할 약’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에 많은 사람이 이 약품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마케팅에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한 전직 의료계 종사자는 “의약품에는 ‘필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광고 카피에 필수상비약이라고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에 매출 향상을 위한 공격적 마케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광고심의필을 받았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공포감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공격적 마케팅은 비단 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해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비자의 코로나19 공포 심리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남양유업의 발표는 ‘불가리스를 섭취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체 밖에서 이뤄진 세포 실험의 결과다. 사람이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때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남양유업의 발표가 오해를 부르자 그 피해는 소비자와 개미의 몫이었다. 한동안 48만9000원까지 치솟았던 남양유업 주가는 이후 해당 연구결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32만원 대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에 가세한 시가총액 약 60억 원이 증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2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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