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칼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공수처 역시 1호 사건을 지정하여 수사하는 지금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사회의 어디에서는 검찰개혁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당부를 떠나 요즘 형사 사건의 진행은 과거 몇 년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적어도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의 소시민은 검찰개혁이 뭔지, 수사권 조정이 어떠한 것인지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읽으시는 분들께 이 글이 평생 도움이 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생각을 옮깁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 참여를 하여 보면 경찰 분들의 고생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찰 스스로 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의 경우, 과거 같으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이 부족한 것을 조사하라는 입장이었다면, 현재는 향후의 이의제기를 염두에 두어 의견을 내는 데 좀 더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하여 경찰단계에서의 수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변호하는 경우,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을 위하여 시간을 달라고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면서 송치 기한을 정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한이 없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오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 답답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들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를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단계에서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예전만큼 타이트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특별히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은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듯합니다.

이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되 법리의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함이 옳습니다.

한편 이는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만 검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대범죄대응능력이 다소 떨어진 것이 아닌가란 의문도 있습니다. 형사변호를 할 때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만 수사기관의 공격권이 이 정도로 형해화되어서는 되겠나란 약간의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검사는 소추기관으로서 기소를 목적으로 하여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법률판단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과거 검찰에 수사권이 온전히 주어졌을 때는, 검사가 법관에 준하는 고도의 판단을 하기 위하여 불기소를 위한 조사 역시도 충실히 하였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때에는 제가 변호인으로서든 고소대리인으로서든 다소 부족한 주장을 하더라도, 검사가 고도의 법률 판단을 하여 주어 사건이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나는 경우를 기대할 수가 있었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그 판단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를 예전보다 좀 더 접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검사가 죄가 되지 아니할 것을 기소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만, 경찰이 기소할 사건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검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불기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기에 예전과는 다르게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김연기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이 결과가 결국은 공판 단계에서의 무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지는 않지만 과거보다 최근에 무죄 판결을 좀 더 받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의 기운이나 기세 등을 살펴도 예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느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단순히 업무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판 검사 역시 매사 공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과거와는 다르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 밖의 큰 사건들은 제가 하여 보지 아니하여 잘은 모르겠습니다. 만연히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결국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실체진실을 파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는 형사사법 제도 하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형사사법의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기소되어야 할 사건이 다양한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절차를 거치지 못한다거나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은 아닙니다.

향후 형사 사건의 진행에 걱정을 다소 늘어놓았습니다만 곧 제도가 안정화되면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다시금 바로 잡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집행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프로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 졸업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부동산)

-MBC시사매거진2580, 수원 T브로드, 경향신문 등에 자문

-現)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現) 법률사무소 이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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