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1심 재판부, 양모에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선고
판결 후 양모 흐느껴, 양부 "친딸 생각해달라" 요청하기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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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아를 학대해 끝내 숨지게 만든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양모에겐 무기징역, 양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여론은 "제 2의 정인이가 나오고 있다"며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3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양부 안 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각 사형,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 판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장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이를 상습 학대·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 당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배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인이 된 장간막·췌장 파열 역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CPR을 하는 것으로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손이나 발등 신체 부위로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씨에 대해 재판부는 "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면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장 씨는 흐느꼈고, 안 씨는 "혼자 남을 딸(정인양 언니)을 생각해 2심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정인이의 엄마, 아빠를 자처한 수백여 명의 시민들은 1심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였고, 선고 소식에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렸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제 2의 정인이를 막아야 한다"며 아동학대 근절을 외쳐온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경각심을 줘야 한다면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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