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인사 명의도용 사칭채널 빈번, 불법리딩방 피해자도 속출 
카카오 검증절차상 즉각조치 어려워…금융위 고심·시민단체도 나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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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카카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리딩방' 등 투자상담 채널을 방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한 카카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 등 단체를 대리하는 황다연 변호사가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카카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정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증권사 카카오채널 가운데 상당수가 명의를 도용한 채널이라고 주장하며 실명의자가 신고해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 피해자가 카카오채널을 통해 펀드매니저에게 2억원을 보냈지만 명의가 도용된 계정이었다는 사례, 명의도용 채널 신고 후 3개월 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례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카카오톡 사칭 채널 운영 문제에 대한 대대적 보도가 잇따랐던 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여 년간 방송사에서 증시 분석을 해온 윤정두 씨 등이 명의를 도용당했다. 이 중 황 연구위원은 KBS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사칭한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된 전형적 '리딩방'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시 황 연구위원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소 취하'요구를 받았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는 카카오 측에 계정 차단을 요구했음에도 해당 계정이 한달 여 더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진한 조치가 이어지는 사이 피해자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에 당시 카카오 측은 검증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연구위원의 경우에도 사칭 리딩방 삭제조치에 3주 여가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이유로 카카오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변에서 먼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원천 차단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같은 명의도용, 불법리딩방을 '보이스피싱' 범주에서 간주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가 나서 카카오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다"면서 "이를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카카오가 방관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데 대해 카카오 측은 접수된 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해 피해 사례 등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 "적정 절차에 따라 소명 등 과정을 거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권리피해 당사자의 권리침해 신고 시 지체없이 영구제재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칭 채널에 의한 소비자 금전 피해 발생 시 소명 과정을 거치면 즉시 해당 채널을 규제함과 동시에 해당 관리자에 의해 생성된 멀티 채널 모두 일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리딩방,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증명서류 및 소명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피해발생시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문다영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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