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김웅식 기자] 중견기업 H건설은 지난 2월 초에 일부 매체의 '2020년 민원 많은 아파트' 관련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H건설은 이날 작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민원 4245건 중 H건설 주택 민원접수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작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민원 접수 건수를 바탕으로 H건설이 하자민원 아파트가 가장 많은 건설사라고 보도했다.

이에 H건설은 하자심사 신청과 하자판정 건수는 다른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집중적으로 하자신청이 접수된 곳은 한 개 단지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H건설이 내놓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자심사 신청 217건 중 194건은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한 사항으로 신청됐으며, 이 중 각하 180건과 취하 4건 등 총 184건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 났다. 또 해당 단지 내 잔여 하자신청 10건은 현재 하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하자판정 12건은 보수가 완료됐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직후 입주민 사전점검을 2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여기서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두 배 이상 늘어 매년 4000건을 넘겼다. 

재작년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에는 시공사와 하자 분쟁을 겪으며 한동안 아파트 정문에 시공사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입주 1년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일부 가구의 창호가 뒤틀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었다. 

결국 4개월 간의 갈등 끝에 외벽 마감재 재시공, 창호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기로 입주민과 시공사가 합의하고서야 사건은 일단락됐다. 통상 집값이 떨어질까 쉬쉬하던 하자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두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론 아파트 하자소송에도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이어야 하며, 만약 한두 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쳐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집단소송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고, 이에 따른 배상규모가 커 배상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우려도 제기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H건설은 입주민들과 8건, 338억6800만원 규모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G건설의 경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총 261억3900만원 규모다. P건설은 7건 288억7300만원, D건설은 8건 558억9400만원 규모다. 해당 건수는 20억원 이상의 소송만을 집계한 것으로, 20억원 미만의 소송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하자소송이 의도된 기획이며 하자소송 시 입주민의 이익은 없고 변호사들의 배만 부풀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김웅식 편집국장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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