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 확인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사례./자료=한국소비자원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사례./자료=한국소비자원

[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와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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