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진안군 장애인복지관 특별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취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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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제일약품에서 직원 절반 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일약품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제일약품은 지난 1월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과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 결과 2곳 사업장에서 모두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별감독을 실시한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일약품은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꺼려하는 점을 고려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53.9%가 최근 6개월 이내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직원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역시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등 조직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 더욱이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 추가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3월 현재 이번 감독을 포함, 총 3곳의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사건 처리분야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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