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역량 강화, ESG 소송 폭증 대비 시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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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윤영의 기자] 오는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한국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의 경우 7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SG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국내기업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기업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라며 “특히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상무는 이어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특성이 고려되고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공시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소송 유형으로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ESG와 관련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ESG 평가는 정보 제공요청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평가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 및 정리,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하면서 담당자가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 개선 가능하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 권한을 뛰어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로드맵을 작성,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윤영의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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